나눔의 유산을 설계하다: 2025년 비영리단체 & Private Foundation 가이드
- KACPA

- Ju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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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Yun Park, CPA]](https://static.wixstatic.com/media/c43ffb_17ef0333cbd74cfd87d0a4f609207c05~mv2.jpg/v1/fill/w_367,h_367,al_c,q_80,enc_avif,quality_auto/c43ffb_17ef0333cbd74cfd87d0a4f609207c05~mv2.jpg)
미국 내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를 설립하고 면세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보고 요건과 준수(compliance) 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워, 처음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각 단계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5년을 맞아 IRS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여러 항목에서 제도 변경과 업데이트를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신설 단체뿐 아니라 기존 비영리단체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경제적으로 성공한 납세자들 가운데, 사회 환원과 은퇴 이후의 새로운 의미 있는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Private Foundation을 설립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세제 혜택과 더불어,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공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 회계사로서 이러한 과정에 함께 참여해,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동시에 금전적·비금전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은퇴 설계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은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Private Foundation을 통해 본인의 세대는 사회에 기여하고, 자녀와 후손에게는 ‘나눔의 유산(legacy of giving)’을 남기는 것은 아름다운 은퇴 전략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본 기고문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주요 유형과 특징, 설립 절차, 주·연방 면세신청 요건, Private Foundation과 Public Charity의 차이, 그리고 2025년 기준 최신 변화 사항을 중심으로 한인 회계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비영리단체의 주요 유형
비영리단체는 설립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종교단체(Religious Organization)교회 및 선교단체 등 종교적 목적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
공익단체(Public Benefit Organization)자선(Charitable), 교육(Educational), 의료(Hospital), 과학·문화 활동 등을 수행하는 단체.대부분이 IRS 501(c)(3) 면세지위의 주요 대상에 속한다.
상호협력단체(Mutual Benefit Organization)동창회, 향우회, 각종 클럽 등 구성원 상호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조직.이 경우 기부자에게 세액공제(Tax Deduction)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2. Public Charity vs. Private Foundation 개념 비교
전문가가 실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핵심 개념은 501(c)(3) 단체가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IRS는 501(c)(3) 단체를 두 가지로 나눈다.
■ 1) Public Charity (공익단체)
대부분의 비영리단체가 해당되며, 공익 목적 활동을 수행하고 대중 또는 정부·기업 등 광범위한 기부원(source)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를 갖는다.
기부자의 세금공제가 가장 폭넓게 인정됨
IRS가 요구하는 공적 지지 테스트(Public Support Test)를 충족
규제가 비교적 완화됨
프로그램 운영 활동이 주 목적
예: 교회, 자선단체, 학교, 병원, 커뮤니티 기관 등
■ 2) Private Foundation (사적재단)
대부분 한 가문, 개인, 또는 소수 기부자가 설립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기부·장학·보조금 지급(grant-making)에 중점을 둔 조직이다.
Public Charity와 Private Foundation은 세무, 회계, 운영, 기부 전략 등에서 전혀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직 설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주요 자금원이 소수 (창립자, 가족 등)
IRS 규제가 매우 엄격함
매년 최소 5% 자산을 공익 목적으로 의무 지출(distribution requirement)
자가거래(self-dealing)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정치적 활동 금지 및 투자행위 규정 강화
기부자의 세금공제 혜택이 Public Charity보다 제한적
3. 비영리단체 설립 및 면세 허가 절차 (2025년 기준)
(1) 캘리포니아 법인 설립
첫 단계는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2025년 기준,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은 Articles of Incorporation (ARTS-PB-501(c)(3))을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법인을 설립한다.일반적으로 등록까지 Business days로 5-10일이 소요되며, 동일 명칭이 기존에 존재하는 지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2) IRS 연방 면세지위 신청 (501(c) 시리즈)
법인 설립만으로 자동 면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비영리단체가 연방 차원의 면세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IRS에 다음의 신청이 필요하다.
Form 1023: 표준 501(c)(3) 신청. 조직 구조, 재정예측 등 상세 정보 제출 필요.
Form 1023-EZ: 소규모 단체를 위한 간소화 절차. 단, 자격 요건 충족 시에만 선택 가능.
Form 1024: Mutual Benefit 등 501(c)(3) 이외의 면세 유형 신청 시 사용.
2025년 기준 사용자 수수료(User Fee)는 다음과 같다.
Form 1023: $600
Form 1023-EZ: $275수수료는 Pay.gov를 통해 전자 결제로만 납부 가능하다.
또한, IRS는 2025년 Rev. Proc. 2025-5 개정을 통해1023-EZ 신청 자격에서 특정 유형을 제외하고, 불완전한 신청서에 대해 반송 및 재제출을 강화하였다. 신청서의 완성도, 정관의 공익조항 포함 여부, 재정 계획 등이 심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3) 캘리포니아 FTB 면세 허가 신청
캘리포니아 Franchise Tax Board(FTB)에 다음 중 하나의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Form 3500: 연방 IRS 면세결정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
Form 3500A: IRS로부터 이미 면세결정서를 받은 경우(상대적으로 간소): 연방정부 면세지위를 받으면 면세의 효과가 Retroactively일어나므로, IRS면세 결정서를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4) 캘리포니아 Attorney General (AG) 등록
공익 목적의 비영리단체는 캘리포니아 법무부 산하 Registry of Charitable Trusts에 초기 등록을 해야 한다. 종교 및 교육관련 단체는 등록의무에서 면제된다.초기 등록은 Form CT-1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매년 RRF-1(Annual Registration Renewal)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 누락 시 정지(Suspended) 조치가 내려지고, FTB의 세금 평가 및 이사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 비영리단체의 수익 분류 및 과세
비영리단체는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관련사업수입(Related Business Income)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비영리 합창단이 공연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된다.반면, 목적과 무관한 상품 판매 등은 비관련사업수입(Unrelated Business Income, UBI)으로 간주되며,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UBIT(Unrelated Business Income Tax)가 부과된다.
5. 보고 의무 및 준수 (Compliance)
연방 IRS에서는 연간 수입 및 자산 수준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보고한다.
Form 990
Form 990-EZ
Form 990-N (e-Postcard, 소규모 단체 대상)
Form 990-PF (Private Found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FTB 보고와 별도로 법무부(Attorney General)의 연례 보고(RRF-1) 제출을 요구한다. 보고 누락은 단체의 면세지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Revivor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려 관리가 필수적이다.
박소연 회계사
Soh Yun Park, CPA
Choi Hong Lee & Kang LL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