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LAWUSA, APC 대표 이종건 변호사]
한국은 부부재산 별산제이어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국 거주자에 대해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한 5억원으로 해서 최소한 10억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도 하여 주지 않으며, 일괄공제 2억원밖에 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등 부부재산 공유제를 실시하는 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속세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후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있던지 간에 부부공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은 생존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그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의 2분1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등 부부재산공유제를 시행하는 주의 부부들은 한국 재산에 대해서도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만 상속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위 재산들이 결혼생활중에 돈을 벌어서 취득한 재산이라면 남편 단독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부공유재산이므로 그중 절반만 남편재산이어서 그 50%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 국세청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조세심판이나 조세행정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상속세를 절반으로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돌아가시기 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여 놓으면 재산전체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미리 방지할수도 있으나, 그렇게 해놓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공동재산이 맞으므로 그렇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에 같이 살고 있다면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그렇게 상속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재산 공유제가 아닌 다른 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국 내 부동산을 전세를 주고 전세 보증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온 이후에 사망하시게 되면 그 전세 보증금이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재산의 액수를 줄여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미국으로 전세보증금을 송금하고 나면 그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한국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증여세나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5억원이하는 20%, 5억원-10억원이하는 30% 10억원-30억원이하는 40% 30억원초과하면 50%의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상속을 받은 후에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는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는 24%,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는 35%, 1억 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는 38%, 3억원초과 5억원이하는 40%, 5억원초과는 42%입니다. 양도차익은 취득가와 판매가의 차액이며, 상속시에는 상속재산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공제한도 내에서는 상속재산의 가격을 최대한 높여놓는 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은 소유자 1인당으로 계산합니다. 즉 어느 부동산의 소유자가 1명이고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세율이 35%여서 3500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2명인 경우에는 1인당 양도이익이 5천만원이 되고 5천만원에 대한 세율은 24%이므로 2명이 각각 1200만원씩 내게 되어 합계 2400만원을 내게 되므로 결국 양도소득세가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1인 단독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명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고, 상속의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다같이 등기를 하여서 명의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183일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다 받으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즉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장기보유공제를 30%까지 밖에 해주지 않으므로 그만큼 양도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183일이상 거주하면서 거주자로서 매매를 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등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단지 183일만 거주하는 것보다는 약 2년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매도하시는 것이 거주자인지에 대한 논란을 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JKLAWUSA, APC 대표 이종건 변호사 3435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90010 전화 213-787-3107 한국 02-561-9797 이메일 jklawu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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