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변호사]
캘리포니아에서 차별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는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라 차별 및 직장내 괴롭힘 등의 케이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 및 회사 파티 등이 재개됨에 따라 성희롱 케이스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직장 내 차별 방지와 괴롭힘,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첫째,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법이 업데이트 될 때 마다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추가된 카테고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 또한 업데이트 해야한다. 예를 들어, 올해는 직장 밖에서의 대마초 사용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카테고리가 추가되었다. 현재 Civil Rights Department (구 DFEH) 의 웹사이트에는 총 12개의 차별 금지 카테고리가 리스트 되어있고, 캘리포니아 상원의 웹사이트에는 총 18개의 리스트가 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취향, 결혼여부, 병력, 건강상태, 출신, 장애, 병가요청, 임신 및 출산 병가 요청, 나이 (40세 이상) 등의 이유로 어떠한 고용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골자이다. 현재 핸드북이나 차별 금지 지침서에 모든 카테고리를 리스트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둘째, 성희롱의 정의와 예시를 명시한 적절한 지침서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적절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예시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이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도 명확히 적혀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고로 인해 직원이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성희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를 설명해주고 자세히 읽어보게 한 후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지침서를 새로 만들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직원들에게도 읽어볼 시간을 주고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좋다. 그리고 평소에 이러한 지침서와 방침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재확인 시켜주고 고용주가 성희롱과 차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직원이 5명 이상 되는 사업체는 반드시 성희롱 및 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른 직원을 관리하리하는 슈퍼바이저는 두 시간, 일반 직원은 한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슈퍼바이저와 일반 직원의 교육 내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셋째, 직원의 내부 컴플레인이 있을 경우 바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원이 성희롱이나 차별 등으로 인해 컴플레인을 할 때, 빠른 시일내에 당사자 및 모든 증인들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의 지침서에 따른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과정, 인터뷰 내용과 결론 등은 문서화 해서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조사 과정 중 직원들에게 직접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것보다 조사하는 사람이 듣고 정리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직원들의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외부의 조사관을 고용해 조사 및 조언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은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이 드러나 해고 조치를 했는데, 다른 직원은 비슷한 이유로 경고만 받아서는 안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와 해고 사이에 근신, 교육 이수, 행동 계선 계획, 좌천 등의 인사조치가 있다. 인사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한 사람만 ‘봐주기’식의 조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는 여러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차별 소송이나 괴롭힘, 성희롱 등의 이슈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관련 법을 잘 알고 핸드북 업데이트와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적절한 조사와 빠른 조치를 통해 소송에서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박수영 변호사 (Partner at Barnes & Thornburg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