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 CPA]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미영주권자 혹은 이민을 고려하는 한국 거주자들이 요즈음 가장 고민하고 문의를 많이 하는 사항이 바로 Streamlined Procedure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입니다.
한미 이중 국적자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해외국가에 거주하는 분들은 해외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해당국가에만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미국의 연방 세법상 보고/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못 인지하고 누락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주로 누락하는 보고사항
FBAR / FATCA 해외금융자산 보고
해외법인 / 파트너쉽 보고
외국인으로부터의 증여 / 상속 보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건당 $10,000 부터 누락계좌 잔고의 50%까지 페널티가 책정되며, 해외 법인이나 파트너쉽, 증여 등 미보고한 사항에 따라 추가 페널티가 있어 미보고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사 등)들이 실제로 해외자산에 대한 부분을 은행계좌개설시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FATCA 동의서도 철저하게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자산 보고의무에 대해 뒤늦게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 바로 오늘 안내드릴 Streamlined Procedure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입니다.
Streamlined Procedure는 미 국세청 (IRS)에 해외 자산을 보고하지 않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잘못된 신고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및 해외자산을 누락한 경우 이를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Streamlined Procedure는 미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SFOP)와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SDOP) 두 가지 서브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세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FOP)은 미국 외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세무 의무자들을 위한 서브프로그램입니다. 지난 3년간 단 1년이라도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페널티는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DOP)는 미국 내 거주 중인 세무 의무자들을 위한 서브프로그램으로, 위 SFOP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난 6년간의 각 연도별 연말기준잔액의 합계 중 가장 높은 합계의 5%를 페널티로 납부해야 합니다.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은 미국 세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세무 의무자들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정확한 보고를 통해 미국 세무부과를 피하고 미래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무 의무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과 수입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과세 기간 내에 미국 세무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2023 IRS Tax Forum에서 IRS Representative에게 얻은 정보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8~9만 명 정도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은 IT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FATCA (해외금융정보교환법)와 관련하여 여러 국가 간에 교환된 해외 금융 계좌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분류하여, 해외 금융 계좌 보고가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패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Streamlined Procedure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는 미국 세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실수로 인해 보고 및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분들을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하여 정확한 보고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부과를 피하고 미래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RS 는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충분한 신청자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닫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의무를 몰라서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늦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산과 수입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과세 기간 내에 미국 세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아름 HAN AGNES AH REUM, US CPA 213) 550 5473 / +82 2 6263 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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