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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ACT 2.0 에 따른 401(k)/기업연금 주요 변경사항

[Brain Lee, Financial Advisor]


지난 2022년 새롭게 발효된 SECURE Act 2.0 법안은 지난 1974년 재정된 ERISA 법률 이후에 미국 401(k)/기업연금분야에 가장 큰 변혁을 가져왔다고 평가 받고 있다. 401(k)/기업연금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롭게 발표된 기업연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플랜을 Update 해야 한다. SECURE Act 2.0에서 새롭게 의무화되었거나, 변경되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1. RMD 최소의무인출 조항의 변경 (2023년)

  2. 2023년 1월 1일부터 RMDs(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Age가 기존 72세에서 73세로 변경 되었으며, 오는 2032년부터는 75세로 상향 조정된다. RMD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는 50% 페널티가 부과 되었으나, 이제는 25%로 하향 조정되었다. 만약, 2년 이내에 수정을 하면 Excise Tax는 10%로 줄일 수 있다. 

  3. Roth 401(k)에 저축한 금액은 2024년 이후부터 최소의무인출규정(RMD) 자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RMD 나이가 지나서도 인출을 계속 연기 할 수 있다. 

  4. 401(k) Participant가 사망 할 경우, Surviving Spouse 는 RMD를 연기하기 위해서, 사망한 Spouse의 Participant 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Surviving Spouse의 나이가 사망한 Spouse의 나이보다 더 많은 경우, 나이가 어린 사망한 Spouse의 RMD 나이를 따라 갈 수 있게 되었다. 


  1. Catch-Up 조항의 변경 (2024년)

  2. 새로운 SECURE Act 2.0 법안은 기업의 Matching 이나 Profit Sharing 금액을 Roth 401(k) Account에 넣어 줄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였다. 직원들의 경우 Roth Account의 저축을 늘리고, Tax를 연기하며, 은퇴 후에 Tax Free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oth Account에 불입해 주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부합해야 한다. 

  3. 직원들은 개인 Contribution을 정해진 시간 내에 넣어야 한다. 

  4. Roth 로 넣는 금액은 Irrevocable 로 Pre-Tax로 되돌릴 수 없다. 

  5. Rothe 로 넣는 금액은 1099R을 통해 해당 연도에 Taxable로 보고되어야 한다. 

  6. 직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 Tax를 내야 한다. 

  7. 401(k) 이외에, SIMPLE IRA와 SEP IRA에서도 Roth Account를 활용해 After Tax로 저축할 수 있게 되었다. 

  8. 전년도 기준으로 연소득이 $145,000 을 초과한 직원들은 Qualified기업연금에 Catch-up 금액을 불입하고자 할때 반드시, Roth 계좌로만 불입 할 수 있다 (2026년부터). 단, SIMPLE IRA와 SEP IRA 플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 SIMPLE Plan을 제외한 Qualified 플랜의 추가불입구간이 기존의 50세 이외에 60세 - 63세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다. 60세 - 63세에 직원들은 2024년의 Catch-up 금액의 150% 또는 $10,000 중 높은 금액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게 된다. SIMPLE 플랜의 경우, 60세-63세의 직원은 2025년 Catch-up 금액의 150% 또는 $5,000 가운데 높은 금액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2025년)


  1. 401(k) 자동 가입의무화(Automatic Enrollment)(2023년)

  2. SECURE ACT 2.0 법안에 따르면, 2022년 12월 28일 이후에 새롭게 설치한 401(k)/기업연금은 Eligible 한 직원들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하도록 변경해야하며,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Auto Enrollment 조항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여기서, 플랜의 설치 날짜란 플랜의 Effective Date이 아닌 Plan의 Adoption Date 를 기준으로 한다. 기존에는 플랜에 가입을 원하는 직원들만 가입하는 방식(Positive 방식) 이었지만, 새로운 Auto Enrollment 조항은 모든 직원들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이 되어야하고, 플랜 가입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Opt-out 을 신청해야 하는 Negative 방식으로 변경되게 된다. 

  3. 401(k)와 403(b)플랜은 자동가입과 동시에 매년 직원의 불여액을 Auto Escalation 해야 한다. 초기 Contribution 은 최소한 3%로 시작해야 하며, 매년 1%를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증가시켜야 하고, 최대 급여의 10%까지 매년 1%로 증가시켜야 한다. 연금 불입을 원치 않는 직원은 Out-out 을 선택할 수 있다. 


  1. SIMPLE IRA를 401(k)로 연중 전환 가능 (2024년)

  2. SIMPLE IRA를 운영하는 100인 이하의 기업이 401(k)로 변경하려면, 기존에는 연말까지 반드시 기존 플랜을 운영하고, 1월 1일부터 새롭게 401(k) 플랜을 시작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만약, 기업이 2년 이상 SIMPLE IRA를 운영했고, Safe Harbor 401(k) 또는 403(b) 플랜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중 언제라도 플랜 변경이 가능해 졌다. 플랜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주는 이제 30일 전에 SIMPLE IRA 에 대한 Termination Notice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플랜에 대한 Safe Harbor Notice를 제공해야 한다. 

  3. 또한, 기존의 SIMPLE IRA의 2 Year Rollover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언제든지 SIMPLE IRA에 있는 은퇴연금을 401(k)나 403(b)와 같은 Qualified Plan으로 Rollover 할 수 있다. (2023년 12월 31일부터 유효)


  1. Long-Term Part-Time 직원에 대한 가입조건 변화 (2025년)

2025년 1월 1일부터는 장기 파트타임직원에 대한 401(k) 가입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파트타임직원에 대한 플랜 가입 조건은 기존 3년 이상, 연간 500시간 이상 근무에서 2년 이상, 연간 500시간 이상 근무로 조건이 완화되었다. 





Brian Lee 

Financial Advisor, FSCP®, C(k)P®, CPFA® 

아메리츠파이낸셜 대표

brianlee@allmerits.com / 213-215-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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