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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진희 한국 변호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상속을 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받은 분들은 싫든 좋든 한국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세금제도도 만만치 않은데 한국의 세금제도까지 알아야 하는 미주 한인들의 고충은 상당하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세금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분야마다 법령이 따로 있는데다가, 그 분량도 많고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원칙과 예외가 너무 다양하여 복잡하기도 하다. 거기다 법령이 거의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을 따라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세금에 대해 매우 어렵게 생각하시고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이다[1]. 세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한국 세법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한다. 예컨대, 한국 소득세법 관점에서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즉 미국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내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국 세법은 여러 비과세나 세금 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차별을 두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 공제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장 중요한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있어 거주자는 최고 공제율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최고 공제율 30%까지만 적용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원칙적으로 거주자만 적용 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이 한국 세법상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주 한인분들 중 미국에 재산이 많고 한국에는 재산이 약간만 있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한국 재산에 대한 비과세나 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 있는 재산이 적어 그 효과가 미미한데 비해 미국에 있는 많은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미국의 많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필요는 없게 된다.


한편, 거주자가 미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 협정상 미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 그 차액이 있을 경우 한국에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 주(State)세는 (연방세와 달리) 한미 조세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주에 내야할 수 있는데,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미국 소득에 대한 한국 세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교가 된다. 이런 점들을 보면, 한미 양국의 세율, 과세대상, 공제요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은 무엇일까? 거주자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1) 주소를 두거나 (이른바 ‘주소 요건’), (2) 183일 이상 거소 (이른바 ‘거소 요건’)를 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여기서 ‘거소 요건’은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할 때까지의 기간이 1과세연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로서 그 뚜렷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주소 요건’은 한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한국내 재산,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한미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내용이 복잡한 탓에 두 가지를 모두 신경써야 하는 미주 한인들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국적”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냐”고 문의하신 적이 있다. 아마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신 것 같다. 미국 세법과 달리,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는 국적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2].


또한, “거주기간”에 대한 오해도 있다. 어떤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한국에 가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문의하신 적이 있다. 아마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거주기간 요건 (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신 것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개인이라고 규정하는데, 183일 이상의 거주기간만이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아니며, 당사자의 직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쉽게 말해, 당사자가 한국에서 실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소나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로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의 세법상 모두 거주자가 될 수 있는 “이중거주자”에 대한 오해도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족, 재산, 직업 등이 있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도 되어 한미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경우, 결국 어디의 거주자로 최종판단 되는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당연히 양국 모두 거주자로 판단되면 세금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한미조세조약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한쪽의 거주자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한미조세조약의 소위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에 의하면, 항구적 주거지, 국적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판단이 어려울 경우 한미 과세당국이 상호합의하여 거주자국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 본인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유리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는 궁극적으로 과세당국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국세청과 미국 과세당국의 상호합의 절차를 거쳐 거주자국을 판단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거주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정들을 미리 맞추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납세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오해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자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한미 양국간 세무, 회계, 법률 전문가들의 공조와 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러한 공조와 협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한인들의 복잡하고 골치아픈 한미양국간 세금이슈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K-Law Consulting

이진희 한국 변호사/캘리포니아주 외국법자문사


[1] 이하 “거주자”만 언급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를 의미한다. [2] 참고로, 한국 세법과 외국환관리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데, 두 법의 거주자 요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한편, 부동산 관련 법령은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한다. 이러한 법 체계로 인하여, 미주 한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돈을 송금하는 일련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절차에서 국적과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 경우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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