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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Plan, Probate, 709 and 706

Updated: Nov 1, 2023



[Yoon Han Kim, CPA/Attorney]


(1) 상속계획의 목적은 사후, 재단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금액으로, 세금을 절약하면서 분배하는

것이다. 상속계획의 도구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통 will, Living Trust, Healthcare Directive, Power of Attorney 를 많이 쓴다. 전통적으로 A-B Trust 또는 A-B-C Trust 를 Living Trust 에서 많이 써왔는데 Portability 라는 제도가 생겨서 A-B Trust 가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으니 각 케이스 별로 연구하여야 한다.


(2) Probate (유언검증)

Probate 의 목적은 고인의 유서대로 재산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Probate 가 비용과 시일 때문에 대부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상속 분쟁이 있는 경우 Probate 를 거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Probate 는 관할 Probate 법원에 Petition 을 제출하여 Administrator 를 승인 받고

신문 광고, 감정을 거치며 FTB 및 Department of Health Service 에 고인이 빚이 있나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야 한다.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면 판사에게 재산 분배 Propose 를 하여 승인되면 County 등기소에 판결문을 등기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3) 709 (증여세 보고)

증여와 상속은 장단점이 있다. step up basis 가 되는 것이 상속의 큰 장점이지만 어떤 경우는 생전에 증여하여 가치가 커진 재산이 상속 재산에 불포함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709 마감일은 익년 4/15 이고 709 는 joint return 이 없다. 반드시 개인이 single 로 하여야 하고 법인등이 증여하는 경우 beneficiary 가 보고하여야 한다.증여가 결정을 위해 감정을 하는 것이 좋고 증여가에서 년 기본공제 $17,000 (2023 년)을 뺀 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 후 여기에서 평생 상속∙증여세 공제액을 빼면 증여세 납부액이 나오게 된다.


(4) 706 (상속세 보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Will, Trust 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모든 고인의 재산을 감정한 후 해당Schedule 에 나열한다. (Schedule A ~ PC)


이것이 community 재산이면 1/2 을차감해주고 page 3, part 5 의 Recapitulation Schedule 로 옮겨 적는다. 위 합계를 form 706 page 1 으로 적은 후 상속세액을 계산한다. 이후 평생 상속∙증여세 credit 을 빼고 DSUE 를 빼면 상속세 납부액이 나온다. 상속세 보고 기한은 사망시부터 9 개월 이내이고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IRS 는 허위 감정에 대하여 납세자 및 706 작성자에 대한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706 file 후 약 9 개월 후 IRS 에 $67 을 내고 상속세 보고 review 가 끝났는지 물어보면 답을 해준다. 전에는 자동으로 결과를 알려주었는데 이제는 신청해야만 알려준다.


706 은 작성기회가 많지 않기에 많은 CPA 들이 변호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case 를 보면서 study 하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Yoon Han Kim, CPA/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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