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석원 , Michael Kim]
몇년전 우연하게 방문했던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ROTH IRA를 향한 열렬한 지지를 잊을 수 없다. 투자는 무조건 인덱스 펀드로, 은퇴계좌는 무조건 ROTH IRA로 해야 한다고 명제처럼 주고 받던 내용이 기억에 오랜동안 머물러 있게 하는 이유는 너무 맹목적이여서 인듯 하다.
타이레놀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해열제가 판매되고 있는 것은 다른 방식의 해열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더 효율적인 치료를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IRA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득 공제의 혜택과 또한 일부 계층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보조확대에 대한 혜택은 그냥 무시 할 수 없는 커다란 IRA의 혜택이기에 맹목적인 한방향으로의 주장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여길 수 없다.
ROTH IRA가 주는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가까운 미래에 증세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언급함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매력적인 재테크 방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IRA에 대한 혜택 때문에 혹은, 여건상 은퇴준비에 ROTH IRA로 자산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은퇴가 가까워 오거나 은퇴 후에라도 ROTH IRA로 변환을 추진해 볼만하다. 소위, IRA나 401(k)와 같은 Qualified Funds은 은퇴 후 인출시 100% 소득세가 부과되는 세전 연금 구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후 소득세에 대한 부담없이 은퇴자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ROTH IRA conversion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들어다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렌탈인컴이나 이자 소득만으로도 생활비가 충분히 감당되는 소득계층의 경우 굳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IRA계좌에서는 가급적인출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대한 규정은 피할 수 없기에 인출은 불가피 하다.
요즘처럼 안전투자를 선택하더라도 5~6%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많은 만큼 IRA자산은 불어나기 마련일 것이다. 결국 이렇게 불어난 자산 총액에 대해서 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이고, 설사 사용치 않고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ROTH IRA로 전환된 자산들은, 인출시 전액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며, RMD에서도 의무인출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산소득세율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니, 자산이 투자나 이자로 증식하여 커지기 전에 미리 소득세를 부담하고 나중에 투자나 이자증식으로 커진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ROTH IRA conversion이 큰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볼 수 있다.
ROTH Conversion 을 실행하기 위해서 IRA로 부터 일정금액을 인출하여 ROTH IRA로 입금하는 Conversion과정을 진행하면 되고, IRA에서 인출된 금액만큼은 해당 연도에 소득세를 부과하면된다. IRA인출 금액에 대한 결정은 회계사와 상의하여 IRA 인출로 인해 늘어난 소득세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어야 겠다. 예를 들어 나이가 50대나 60대에 전체 금액의10%씩 혹은 그 이상을 적정한 기간에 걸쳐 IRA를 인출하여ROTH IRA로 전환 시켜 놓는다면, 향후 10년 20년 후에 걸쳐 증식된 자산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없이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하거나 상속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다. 다만, 전환 후 5년이네에 인출을 하게 된다면10%벌과금을 물리게 되니 유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김 석원 , Michael Kim
블루앵커 재정보험 대표, Financial Advisor, CLTC, CAS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