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Writer's pictureKACPA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HSA ( Health Savings Account)


[조앤 박]


세금 보고를 하는 시즌이 다가오면 늘 절세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개인 IRA나 Roth IRA, SEP또는 직장에서 제공해 주는 401K등의 절세 플랜을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세 플랜은 먼저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인출 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적립 시 세금 혜택을 받지 않고 나중에 인출 시 Tax Free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세 플랜 중 유일하게 적립할 때도, 인출할 때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바로HSA(Health Savings Account)입니다. 그래서 HSA는 IRS에서 제공하는 Tax Benefit중 가장 Powerful한 Benefit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HSA는 3가지 세금 혜택이 있는데 첫째는 HSA에 적립하는 금액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절세 플랜과 마찬가지로 최대 적립금이 있는데 2023년 기준 개인은 $3,850, 가족은 $7,750이고, 55세이상은 $1,000을 추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A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세금 보고 전까지 적립하면 됩니다. 둘째는 어카운트에서 생성되는 Earing이나 Gain도 일반 다른 절세 플랜과 마찬가지로 세금 유예 혜택을 받고 증식시킬 수 있고, 셋째는 메디칼 비용으로 사용하면 Tax Free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가지 혜택으로 Triple Tax Advantage라고도 합니다. 또한 근로 소득이 있어야 적립이 가능한 다른 플랜과는 달리 렌탈 수입 등 근로 소득이 없어도 적립할 수 있고, 수입에 대한 상한선이 없으므로 고소득 납세자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HSA에 세금 혜택을 받고 적립을 하려면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높은 Deductible을 가진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각 보험 회사마다 HSA 또는 HDHP (High Deductible Health Plan)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보험은 직장 또는 개인 그리고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Market Place(캘리포니아는 Covered CA)를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둘째는 다른 건강보험을 갖고 있으면 안되고, 셋째는 Medicare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65세가 돼서 Medicare를 갖게 되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습니다. 단 65세가 되어도 회사 보험을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은 적립할 수 있는데, 회사 보험이지만 소셜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은 적립할 수 없습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적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HSA에 적립을 통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3가지 혜택 뿐만이 아니라 Market Place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은 세금 공제를 통해 수입을 낮추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늘어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더 받을 수도 있고 ,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FAFSA신청시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를 낮추어주므로 더 많은 Grant나 Loan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 자주 다니는 분들은 높은 디덕터블을 갖고 있으면 디덕터블까지는 본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HSA플랜이 적합하지 않을 수 도 있으므로 가입 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Tax Free로 사용할 수 있는 메디칼 비용으로는 닥터 오피스나 병원에 지불하는 모든 비용, Copay, 치과치료, 안경,렌즈,처방전 약값은 물론 비 처방전 물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동 수단, 호텔, 음식 등도 지불 가능합니다. 또한 제한적이긴 하지만 롱텀케어 보험료의 지불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보험료는 65세 이후에만 HSA에서 지불할 수 있지만 Unemployment기간 중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 보험료 지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HSA는 은행에서도 제공하지만 Fidelity 같은 Brokerage Firm에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증식 후 은퇴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HSA도 IRS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플랜이므로 Rule이 있고 이 Rule을 지키지 않으면 Penalty를 부과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메디칼 비용으로 사용하면 Tax Free이지만, 65세 이전에 메디칼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인출 시에는 인출 금에 대해 Income Tax는 물론 추기로 인출 금의 20%를 페널티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생활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 시 Income Tax 만 내면 됩니다. HSA는 매년 정해진 맥시멈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계속 롤 오버되기때문에 인출 시까지는 계속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HSA는 후에 Retirement Tool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세 플랜이 그렇듯이 나에게 적합한 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비교 검토한 후 플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조앤 박 (909) 618-4865

UNI & Good Friend Insurance

49 views

Recent Posts

See All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