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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과Long-Term Care Plan


[SUNG HYUK LEE, CPA]


Californian의 장기 요향을 위한 계획(Long-Term Care Plan-“LTCP” )에 대한 의무화 추진에 따라, LTCP 가입에 따른 납세자들의 장기 요향의 막대한 잠재적 비용에 대한 계획적 대비와 더불어, LTCP에 있어서 관련된 세제 혜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물론 한가지 대표적인 옵션이 있다면 자기 보장 (직접 치료 비용을 충당할 만큼 저축등의 수단등)의 방법이 있지만, LTCP 은 보험료가 비싸고, 설상가상으로 인플레이션 라이더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는 계속 증가세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불가능한 플랜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LTCP의 옵션은 요양원 치료, 가정 내 건강관리, 생활 지원 등 특정 유형의 치료를 제한할 수 있어서, 모든 가입자들에게 최적이 선택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잠제적인 비용의 증가와 가입에 따른 지출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효과적인 절세에 대한이해와 활용은 전략적 수단으로서 가입 비용의 부담을 절세로 상쇄시킴과 동시에 비과세 적립 방법을 통해 미래 지향적이고도 성공적인 은퇴 플랜이라는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세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건강 저축 계좌 (Health Saving Account - HSA)


HSA 는 장기 요양 비용의 저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2003년에 만들어진 HSA 는 상당한 세금 절약, 자금 이월,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장기 요양 자기 보험 계획의 핵심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 HSA 에 불입하는 금액은 세전이거나 세금 공제가 가능하므로, 불입하는 개인의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 HSA 에 투자되어 얻은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되므로, 이자, 배당, 자본등의 이득에 대한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 합당한 의료 비용에 대한 HSA 지급 혹은 사용은 면세 대상이며, 따라서 건강 관리에 사용되는 경우 인출에 대하여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HSA 를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요양 비용을 저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HSA 는 개인이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매년 이월할 수 있게 하며, HSA 는 이동이 가능하므로 개인이 고용주의 변경 혹은 은퇴시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HSA 는 개인이 다향한 상호 기금이나 다른 증권에 투자가 허락되어 일반 저축 계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많은 장점과 더불어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개인이 메디케어와 같은 다른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므로, 65세에서 메기케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HSA 에 불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HSA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에 DEPENDENT로 포함될 수 없으며, 65세 이전에 비자격 의료비용으로 HSA 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20%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가 지불하는 장기 요양 보험 (LONG-TERM CARE PLAN)


이는 IRS 법(IRC 106)에 따라, 고용주가 요건을 충족하는 LTCP의 비용을 직원들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고용주는 직원들을 위하여 납부한 LTCP의 보험료를 사업의 합당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세제 혜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LTCP 셋업을 위해서 적격한 보험회사 선택이 필수 조건이입니다. 중요한 조건으로는 전문 간호 돌보미, 중간 돌보미, 가정 건강 관리, 또는 성인 주간 돌보미에 대한 보험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건은 하루에 $ 3,000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혜택을, 그리고 평생에 $ 200,000 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데, 고용주가 직원에게 생명 보험 혜택 (직원이 LTCP의 혜택을 이용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을 포함하는 LTCP을 제공한다면, 보험료는 LTCP과 생명 보험 혜택 비용 두 가지 요소로 나뉘게 되고, 고용주는 보험료의 두 요소를 모두 공제 할수 있지만, 직원에게 과세되는 것은 생명 보험 요소뿐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FSA 또는 HSA 를 통해 구입된 LTCP 에 대한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밖에 다른 제안 사항들도 존재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는 필수조건입니다.



3. SECURE ACT 2.0


2022년 12월 29일에 제정된 SECURE ACT 2.0에는 납세자들이 장기 요양 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몇가지 핵심적인 은퇴 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벌금 없는 은퇴 계획 연금 지급

    • SECURE ACT 2.0은 은퇴 계획 참가자들이 장기 요향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한 계획에서 연간 최대 $2,500 까지 인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출은 일반 소득과 같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혜택을 위해서는 최소 LTCP 은 최소 3년의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하루 최소 $100의 혜택을 가지고, 연간 최소 5%씩 혜택이 증가는 인플레이션 라이더가 있어야 합니다.

  • 529 PLAN ROTH IRA ROLLOVERS

    • 2024년부터, 529 대학 저축 수혜자는 자신의 자금 중 최대 $35,000 을 세금과 벌금 없이 ROTH IRA로 ROLLOVER할 수 있습니다. 529 PLAN은 교육비보다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대체플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은 529 PLAN의 세금 면제 성장 혜택, 포함 가능한 주 세제 혜택, ROTH IRA 의 세금 면제 성장과 인출 혜택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저축된 529 PLAN을 가진 젊은 납세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전략적 관리는 LTCP 자체의 보험 적략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세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15년 동안의 529 PLAN 에서 $ 35,000 을 RORH IRA 로 ROLLOVER 했다고 전제해 보자. 이 납세자는 개인이 67세(현재 은퇴 연령)에 도달할 경우, ROLLOVER로 적립은 은퇴 구자는 연 평균 7%의 증가율을 반영한다면, 연간 $ 6,500 의 성장이 $35,000 의 상한선까지 도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600,000이상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29 PLAN의 최소 15년 이상 유지, ROLLOVER 는 연간 ROTH IRA 불입 한도의 제한을 받고, 529 PLAN 자금의 수익부분만이 ROLLOVER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원금과 지난 5년 동안의 수익은 ROLLOVER 자격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장수 연금 계약(Longevity Annuity Contract) 한도 제거

    • 또한, SECURE ACT 2.0 은 고령인들의 생활 후반기에 보장된 소득 원천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절세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격을 갖는 장수 연금 계약 (QLAC)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양을 증가기켰다는 점입나다. QLAC 는 은퇴 계좌에서 자금을 조달한 유예 연금이며, 지급이 시작될 때(최대 85세까지) 필요한 최소 의무 지급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SECURE ACT 2.0은 이전에 존재하던 25%의 은퇴 계좌 평가 한도를 제거함과 동시에, QLAC 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135,000 에서 $200,000( 인플이션에 따라 조정)으로 증가시켰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대수명의 연장은 상대적으로 노년에 닥칠 각종 상해, 질병, 노령화에 따른 인지 능력 저하 등에 대한 많은 불안 요소와 그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재앙에 대한 현실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개인실 비용은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비용과 가정 내 건강 관리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출을 요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높은 노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보험 또는 그에 상응한 계획이 요구 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도움과 필요성이 시장에서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SUNG HYUK LEE, CPA, CGMA, MA

aka: STEPHAN 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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