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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후 변화의 슬기로운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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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Oh, CPA]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여파는 모든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그 휴유증으로 인해 많은 비지니스가 타격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로인해 노동시장 또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모든 비지니스가 겪고있는 문제점이지만, 특히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더 더욱  회계 업무 제공하는 오너에게 Accountant의 부족은 위기상황으로까지 몰려있어 이때문이라도 비지니스의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회계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향후 2032년까지 accountant 와 audit 직종이 년 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과거 2년동안 무려 30만명의 accountant가 이 직종을 버리고 떠났고, 이는 총 accountant의 무려 17%에 다란다. 


그 이유는 The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의 은퇴로 인한 감소 보다는, 오히려 finance나 technology 분야로 옮겨간게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호전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나 이러한 인력에 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하루아침에 메워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는 우리 회계 분야 뿐만이 아니고 고객에게도 적용되는 심각한 이슈인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스몰 비지니스 오너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가족의 일원을 고용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절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가족의 일원에게 고용인으로 인건비를 줄 경우 그에게 401(k) 플랜을 가입하여 2024년을 기준으로 $23,000 (50세 이상 $30,500)까지를 세금공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비지니스가 matching contributions을 해 줄 수가 있다.  이러한 플랜에서 늘어나는 이익금은 세금없이 복리로 불어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약 자녀를 고용했을 시, 2024년을 기준으로 자녀의 기본공제 금액인 $14,600까지를 적용할 경우 자녀가 다른 세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세 전액을 면제할 수 있으며 한편 이를 지불한 비지니스는 전체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로써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높은 부모의 소득을 소득세가 낮은 자녀에게 이전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절세를 꿰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오히려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증여 보다 더 효과적인 가족 플랜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인금이 법인이 아닌 자영업을 통해 자녀에게 지불할 경우는 자녀가 18세 이하일 경우는 FICA tax가 면제되며, 21세 이하일 경우까지는 FUTA tax가 면제되는 이중의 세금 혜택이 보장되어 진다.  

또한, 고용인이 된 자녀나 배우자에게 IRA  같은 은퇴연금에 불입을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자녀가 중고등 학생인 경우에 대학을 진학하여 학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이를 꺼내써도 고등고육을 용도로 쓸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자녀의 경우 소득이 적은 관계로 세금 공제가 필요치 않을 경우  ROTH IRA를 권장하여 이를 불입할 경우 세금 없이 복리로 불어나는 플랜안에 있는 소득 및 원금까지를 나중에 세금없이 모두 꺼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추천할 수 있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또 다른 절세 방편으로는, 비지니스 여행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동반한 경우 배우자의 경비는 세금 공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고용인인 경우 배우자의 여행경비까지를 공제할 수 있게 되므로써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족여행을 하지만 이를 세금공제로 절세를 하는 혜택을 누리 수 있게 된다. 물론 비지니스 용도로 여행을 했다는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건이다.

또한 배우자를 고용해 건강보험을 통한 절세를 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유일한 고용인일 경우에는 간단한 105-HRA 플랜을 도입해 27세 이하인 자녀까지 포함 모든 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용을 전부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소득세 뿐만 아닌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tax까지 포함한 절세이다.  이에 대해 IRS는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당한 금액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권장할 만한 좋은 플랜이다.  만약, 배우자 외에 다른 고용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ICHRA (Individual Coverage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을 통해 건강보험료와 의료 비용을 공제 할 수 있다. (비지니스가 S corporation일 경우에는 오너가  2% 이상의 shareholder가 되므로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가뜩히 마땅한 사람을 찾기 힘든 어려운 노동시장에 직면하여 이러한 가족 일원을 고용하므로써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절세를 꿰하는 것은 힘든 시장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가는 지혜가 아닌가 싶어 모두가 다 익히 아는 사실이 겠지만 다시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 컬럼을 통해 나누어 본다.  


Justin C. Oh, CPA

Justin Oh CPA & Associates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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